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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이전 갈등…"치료 연속성 끊길 수도" 환자들 불안

최호원 기자

입력 : 2024.11.22 17:22|수정 : 2024.1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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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형 재활병원이 건물주와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병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전이 늦어지면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른바 '회복기 재활 병원'으로 180여 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보행 치료 로봇까지 도입하는 등 투자도 아끼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선정한 '재활의료기관'에 4회 연속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3년 전 건물을 사들인 뒤 병원 측에 이전을 요구한 부동산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2년 말로 임대차 계약이 정상 만료됐고, 회사 측이 앞서 수차례 병원 측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이전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김현배/분당러스크재활병원 원장 : 환자 180명이 이전할 수 있는 병원 자리에…. 두 번째가 340명의 직원들이 고차원적인 협업을 이뤄내야지만 환자에게 좋은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 : 재활치료의 특성상 치료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적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치료진이 바뀐다든가 하면 (안 좋죠).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형태로 (상황이) 갔으면 하죠.]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환자 이송 등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측은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기 위해선 빠른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병원 측도 환자들의 진정한 건강 회복 및 치료를 우선시한다면 환자들의 전원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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