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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된 용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올해 안 해제 전망

최호원 기자

입력 : 2024.11.22 16:07|수정 : 2024.11.22 16:07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관내 지역 64.43㎢가 올해 안에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지정 45년 만이고,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빠른 해제 결정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인가 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천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 취·정수장이 폐쇄되고, 조만간 평택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승인 변경'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 모든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기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정됐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천950만 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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