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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기흥 회장, "국제대회 업무는 가능"

권종오 기자

입력 : 2024.11.22 13:06|수정 : 2024.11.22 13:06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어제(21일) '직무 정지' 중에도 출근했던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정관의 의미를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 4항에 따르면 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국제 대회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4조 4항을 보면 회장은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 대회, 회의 및 교섭 등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21일 오후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추진 현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수단장을 맡기로 했던 A 씨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후임 단장 선임을 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회장이 어제 오전 집무실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으로 출근했던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서한을 발송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체육회장이 아니라 IOC 위원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장과 IOC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중에도 국제대회 업무는 가능하다는 체육회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체육계의 한 인사는 "대한체육회 정관의 규정은 차기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 직무 정지가 된 체육회장에 대해 국제 관계 업무만은 허용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직무 정지된 이 회장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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