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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감원 문턱 넘어…내달 주총서 표결

소환욱 기자

입력 : 2024.11.22 11:09|수정 : 2024.11.22 11:09


▲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기자간담회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의 두산그룹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지난 7월 11일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분할·합병안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두산그룹은 원전 설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편입한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해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는 시장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지난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후 지난달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 조정, 소액 주주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총 6차례 증권 신고서를 정정했습니다.

이날 사업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은 두산그룹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표결 통과라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입니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만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는다면 향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번 재편안에 대한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산그룹은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친 뒤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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