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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없다…1월 시행해야"

한소희 기자

입력 : 2024.11.22 10:29|수정 : 2024.11.22 10:29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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