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민주당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 중앙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날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을 해야 해서 저희가 이제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벌금 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대로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 의원은 판사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을 담았을 뿐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