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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기흥 회장, 출근해 보고받아 규정 위반 논란

유병민 기자

입력 : 2024.11.21 15:35|수정 : 2024.11.21 15:35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중앙)의 출근 규탄 시위를 벌이는 체육회 노조원들

직원 채용 비리 등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진천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회장은 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 노조원 30여 명의 '출근 규탄'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층 로비를 통해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겸하는 이 회장은 명목상 IOC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었지만, 사무 공간인 회장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직원들을 불러 업무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C 지원 파트에서는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올림픽회관 방문 대신 바로 옆 서울올림픽파크텔로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AG)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회장이 체육회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이기흥 체육회와 시위를 벌이는 체육회 노조 조합원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이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체육회장 3선 도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체육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기흥 회장이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출근을 강행한 처사를 지켜보며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 출석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국내외로 도피성 출장을 다니며 오랜만에 마주친 직원들을 향해 일언반구의 변명이나 사과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진천선수촌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도 선수촌을 방문한 이 회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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