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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징역 20년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11.21 15:19|수정 : 2024.11.21 15:19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김 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이며 일반인에게 폭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김 씨는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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