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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글로벌 추세 맞게 조정해야"

엄민재 기자

입력 : 2024.11.21 14:06|수정 : 2024.11.21 14:06


경제계가 현 상속세제에 대해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습니다.

10년간 1인당 국민순자산 및 상속세 총결정세액 변동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경제계에 따르면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 2천만 원에서 2022년 4억 4천만 원으로 10년간 2배로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 8천억 원에서 19조 3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합니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0.68%)은 OECD 평균(0.15%) 대비 4.5배 수준입니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합니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20%) 폐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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