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교제하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살해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분노와 좌절감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간 행태는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편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나이와 다시 살인을 저지를 높은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의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 불만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