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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재판행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21 12:35|수정 : 2024.11.21 16:57


▲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하는 장면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무실서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A 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비는 총 400만 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동물권행동카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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