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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추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 10월까지 2조 5천억 원이 추징됐는데, 올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원들이 체납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답이 없어 결국 강제로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 안에 있던 한 여성이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체납자 : 비켜. 비켜! 공무집행방해? 넣어. 그래 집어 넣어 넣어! 넣어!]
이 체납자는 상가와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도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세청 조사원들이 아홉 번 잠복한 끝에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빌린 집에서 지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 안을 수색해 자녀 명의로 구입한 유명 화가의 그림과 조형물 등 5억 원 상당, 12점을 압류했고, 명품 핸드백 18점과 현금까지 압류해 총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땅을 팔고 내야 할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현금을 뽑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김치통에 가득 채워진 채 발견됐고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재산 은닉을 도운 체납자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이 고발 조치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으로 대상으로 체납세금 추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체납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만 287억 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추징한 체납액은 모두 2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역대 최다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