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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 식품을 허위광고로 판매…구독자 52만 유튜버 적발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11.21 10:38|수정 : 2024.11.21 10:38


불법으로 제조한 식품 2억여 원어치를 허위광고로 판매한 유튜버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뒤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A 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구독자 52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식품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70대 고령층에게 자신이 만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약초 소개 영상에 해당 식품이 발기부전, 조루,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식약청은 현장 조사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제품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가 검출된 제품 등 4천200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보골지는 생약 원료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많은 양을 섭취하면 급성간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는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진=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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