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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가결…입법 공백 해소 기대

김경희 기자

입력 : 2024.11.21 09:06|수정 : 2024.11.21 09:06


▲ 미국 하원의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

미국에서 2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한 37명은 전원 공화당 의원입니다.

법안은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연장안은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했고, 이후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하원 법안은 2028년 8월 30일까지 유효하며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에서도 가결 처리하고,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상원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공화당 마코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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