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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투약해 준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프로포폴 장사로 7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15억 원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서 나와 택시에 오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뒤 간호조무사의 도움으로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밤 10시 넘어 병원을 찾은 남녀는 새벽 5시쯤이 돼서야 병원 문을 나섭니다.
이들은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놔주는 병원을 찾아 반복적으로 투약을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약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투약 전문 병원 개설자와 의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 6명과 상습 불법 투약자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병원은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 투약하면서, 중독자들에게 새벽 시간에도 투약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투약 대가로는 시간당 1백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10시간 24분 동안 투약하고 1860만 원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억 580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프로포폴로 소문난 병원에서 일하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보성 검사/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여기는 그런 시술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마약 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류 투약 후 보고해야 하는 식약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260여 명의 환자 명단을 도용해 정상 처방한 것처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