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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 돈을 뜯어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상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A 씨는 B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는데요.
A 씨는 이를 통해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A 씨는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전 피해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주겠다는 명목으로도 약 1억 9,7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A 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