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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건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한 승려가 고등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도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승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 B 군에게 도끼를 든 채 다가가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훈계만 했을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B 군은 A 씨의 말을 듣고 겁이나 인근 편의점에 피신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