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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20 14:58|수정 : 2024.11.20 14:58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10월 지인 A 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 씨 아들 B 씨로부터는 100여 차례 넘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지역구의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 참석, 돼지머리에 돈 꽂는 방식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시기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차량이나 운전 노무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A 씨와 B 씨는 지인으로서 선의의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던 지난해 3월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도 아니다"며 "동호회 일원으로서 한 행동을 기부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명함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명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시 회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부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운전 노무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증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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