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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현금·수입차 챙기려다 '의기투합' 깨진 공범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20 14:51|수정 : 2024.11.20 14:51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자,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지인의 수입차를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동 공갈·감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의 대여자인 C 씨는 A 씨와 약속한 대여비를 받지 못하자 대포통장으로 쓰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 2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지난 2월 명의 대여자를 소개한 B 씨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며 문신 등을 내보이며 위력으로 협박해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B 씨의 수입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천500만 원 가액의 차량을 빼앗은 A 씨 등은 B 씨에게 차량 인도 서류를 받고 차량을 담보로 1천5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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