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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타이어 빼돌리고 구조장비 반출…내부 단속 나선 소방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9 13:09|수정 : 2024.11.19 13:09


소방공무원의 공공 물품 반출이 번번이 발생해 소방청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경북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예천 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소방차의 교체된 타이어를 무단 반출해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 소방 감찰팀은 해당 신고를 인지 후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는 장거리 운행이 잦지 않아,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겉보기에는 새 타이어처럼 보일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소방의 한 소방관이 소방 기동화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경징계 처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서장이 철거한 흡연 부스와 잔여 공사 자재를 무단 반출해 징계받았습니다.

또 세종 소방에서는 폐기된 몽골 텐트를 임의로 사용한 소방관이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인천 소방에서는 방역용 라텍스 장갑 4상자를 무단 반출해 판매한 소방관이 해임됐습니다.

이외에도 폐기 처리 예정된 구조장비를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판매한 건이 최근 소방 감찰팀에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공직기강 확립 예방 활동 강화 당부'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공문에는 "최근 소방공무원의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등 행위'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예방 활동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적혔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공문을 보냈다"며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이 발표한 2019∼2023년 발생한 소방공무원 범죄·비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 건수는 총 6천253건으로 연평균 1천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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