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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9 12:29|수정 : 2024.11.19 12:29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 5만여 명에게서 2조 8천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됩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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