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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1억여 원 유용"

민경호 기자

입력 : 2024.11.19 11:02|수정 : 2024.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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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경기도 예산 배임 금액은 모두 1억 653만 원입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경기도 관용차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도지사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 차량을 6천540만 원에 구입한 뒤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해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단 겁니다.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부인 김혜경 씨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수시로 차량을 이용한 뒤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차량 임차료를 월 138만 원으로 계산한 뒤 세차비와 주유비 등을 합산해 이 대표 측이 최소 6천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걸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75차례 개인 모임의 음식값 889만 원을 비롯해 과일 2천791만 원어치, 샌드위치 685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단 내용도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와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배 씨를 팀장으로 한 이른바 '사모님팀'을 꾸리는 등 공무원들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취재 : 민경호,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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