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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의혹' 국정원 정보원, 2심도 무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1.17 09:48|수정 : 2024.11.17 09:48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최근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수취지 주소 등 수취 정보를 알려줬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빈약하다"고 봤습니다.

손 씨는 국정원의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A 씨 등 2명의 인적 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고, A 씨 등에게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반입되게 해 이들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세 사기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접근해 "해당 사건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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