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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멸종위기' 고래고기 4톤 밀수한 50대 집행유예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11.17 09:47|수정 : 2024.11.17 09:47


▲ 고래고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을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용됐던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당 30만 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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