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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배성재 기자

입력 : 2024.11.15 17:30|수정 : 2024.11.15 17:30


▲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50대 이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 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퀀타피아를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수계약을 맺어 사측이 1,0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공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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