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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논술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지가 한 시간 일찍 배부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후속 절차를 재시험으로 할지 정시모집으로 이월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시모집 논술시험 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정준호, 영상편집 : 신세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