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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긴급 최고위 회의

홍순준 기자

입력 : 2024.11.15 16:58|수정 : 2024.11.15 16:58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1심 선고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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