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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교제하던 남성을 또…2심은?

최고운 기자

입력 : 2024.11.15 11:53|수정 : 2024.1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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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당시 교제하던 남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보고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 씨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5일)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흉기로 가슴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을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할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1심에서 이미 고려됐고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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