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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에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김수영 기자

입력 : 2024.11.15 11:19|수정 : 2024.11.15 11:19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됩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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