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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송치

배성재 기자

입력 : 2024.11.15 10:47|수정 : 2024.11.15 10:47


▲ 문다혜 씨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오늘(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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