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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검사에 벌금 700만 원…"공탁 고려"

박서경 기자

입력 : 2024.11.13 16:29|수정 : 2024.11.13 16:29


만취해 경찰 때리고 소란 피운 초임 검사에 벌금 700만 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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