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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3 11:36|수정 : 2024.11.13 11:36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 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 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으며, B 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여관에 10년 가까이 장기 투숙하던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로부터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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