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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에 불만…딸의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3 11:17|수정 : 2024.11.13 11:17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딸과 만나던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38)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평소 자기 딸이 A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A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B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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