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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대로 교통사고·병원비 허위 청구…보험사기 183명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3 10:24|수정 : 2024.11.13 10:24


▲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20대) 씨 등 106명은 사전 계획대로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내 64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 모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계단에서 굴렀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총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고에 대해 병원비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험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주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19회에 걸쳐 총 1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 오토바이 기사 2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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