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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홍순준 기자

입력 : 2024.11.13 09:57|수정 : 2024.11.13 09:5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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