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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바꿨네…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는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3 07:51|수정 : 2024.11.13 07:51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남) 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20대·여)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B 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 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 씨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 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B 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 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변제 등을 이유로 B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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