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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3 07:28|수정 : 2024.11.13 07:28


▲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군기 훈련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강 씨와 남 씨 측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조차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재차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박 훈련병 유족과 또 다른 피해 훈련병 5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유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구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이유가 어떻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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