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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대회 출전한다

하성룡 기자

입력 : 2024.11.12 20:43|수정 : 2024.11.12 20:43


▲ 피겨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인은 대리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대표팀의 해외 전지 훈련 기간 동안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미성년자 후배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고 절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징계 효력이 정지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해인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 이어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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