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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 준비할 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이른바 '스드메'를 함께 제공한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뒤에도 뭐 할 때마다 돈이 계속 붙고 또 붙어서 나중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A 씨.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300만 원을 주고 이른바 '스, 드, 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져야 할 사진파일은 따로 돈을 내야 했고, 드레스를 입어볼 때마다, 심지어 아침 9시 전 화장을 시작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최소 66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고른 드레스가 한 번도 대여된 적 없는 새 거라면 30만 원이 또 붙습니다.
[예비 신부 A 씨 :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사진) 편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드레스숍 비용을 냈는데 드레스를 입어보면 샵마다 계속 '드레스 피팅비'가 또 따로 발생하더라고요.]
업체들이 기본가격을 낮춰 소비자를 유인한 뒤, 20~30가지의 옵션을 붙여 추가 요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일정을 미뤄도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예비 신부 A 씨 :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 일정을 한 주만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위약금을 5만 5천 원을 내라고.]
소비자들은 정확한 비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계약'을 맺게 되고,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대행업체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10명 중 3명은 결혼 대행업체에 2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진파일,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비용은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하고,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상위 18개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서비스 전,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행업체의 과도한 면책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조수인·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