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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모레(14일) 열립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범행이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구속 영장에 적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단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명 씨 영장에 담긴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강조한 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련 범행이란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자신 덕분에 전략공천을 받을 거라며 16차례에 걸쳐 세비 중 7천620만여 원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도 각각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명 씨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 씨가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사적 대화를 나누며 김 전 의원을 추천했을 뿐, 공천에 개입해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명 씨는 오늘도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 :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세요?) 혐의가 뭔데? (정치자금.) 정치자금 받은 게 없는데 어떡해.]
검찰은 지난 대선 직후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수 경위를 조사했지만, 명 씨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 오후 열리는데,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