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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에 부친 명의 장애인 스티커 붙인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2 17:00|수정 : 2024.11.12 17:00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이승록 상임이사 의전차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가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공용차량에 부착한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사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하용 의원(용인5)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 상임이사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습니다.

정 의원은 "행감 전 제보를 받았는데 법인차 중 '38허××××' 차는 누가 탑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상임이사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의전차량으로, 오늘도 타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이 "주차를 어디에 했느냐"고 묻자 이 상임이사는 무덤덤하게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도 아닌데 어떻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느냐"며 "장애인 스티커 불법 부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실 거냐. 법적 책임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정하용 도의원(왼쪽)과 이승록 상임이사(오른쪽)
이 상임이사는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불법 여부에 대해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돌봄을 위한 차량 운행에 한 해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차량인 경우 당사자가 가족을 돌봄 목적으로 태울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므로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사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정하용 도의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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