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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보호실서 수용자 숨져…인권위 "보호장비 과잉 사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2 12:25|수정 : 2024.11.12 12:25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옮겨진 수용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오늘(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국내 한 교도소에서 보호실에 수용된 수용자 A 씨가 숨졌습니다.

보호실은 교도소에서 자살 또는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예비조사에서 A 씨가 보호실 입소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보호실에서 사망하기 전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방치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A 씨가 진료를 기다리던 중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자 흥분 상태를 보이며 달려들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발길질해 경미한 찰과상을 입히는 등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여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으나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A 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중앙통제실 직원이 확인해 병원으로 옮긴 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라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고 출소를 약 60여 일 남기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직원이 A 씨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용관리팀장이 A 씨를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A 씨의 신체 활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교도소가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A 씨에게 동시에 사용한 점 등을 확인하고 교도소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쓰러진 지 35분여 지나 발견된 점은 피조사기관 내 계호 시스템의 하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는 한편,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실 점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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