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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 다가온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이재명, 질문에 침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12 12:16|수정 : 2024.11.12 12:1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2일) 대장동 의혹 사건 당사자로서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선고 등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두 건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5일에 선거법 위반 사건,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각각 내려집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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