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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신승이 기자

입력 : 2024.11.10 15:28|수정 : 2024.1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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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북러조약, 즉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 일치로 가결하 있습니다.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양측의 전방위적 협력과 함께 무역,과학기술 등 세부분야 협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 조항은 양측을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복원시킨 제4조입니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상대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의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자동군사개입'의 부활로 평가받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조약을 내세워 법적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0월24일) :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오늘 (하원에서) 비준되었습니다. 그 조약에는 (상호 군사원조라는) 제4조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7 이 조약을 언급하며 북러 합동군사훈련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전략 등이 공유되고 나아가 러시아의 핵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비준 여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조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준하게 돼 있는 만큼 조약의 효력 발생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의 밀착이 본격화될 조약 발효가 눈앞에 닥치면서,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신승입니다.

(취재 : 신승이 / 영상편집 : 이재성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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