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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개 법인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사업장"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1.10 09:21|수정 : 2024.11.10 09:25


법인이 달라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 지시 등이 같이 이뤄졌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여행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기업은 자사의 종속기업인 B사의 한국영업소도 운영해왔습니다.

A 사는 2020년 사업 폐지를 준비한다며 직원 최 모 씨를 해고했는데, 당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 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B 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도 포함해 적용돼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개의 법인이니 별개의 회사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 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었다며 A 사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자 A 사는 "두 회사 법인이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1·2심 모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사의 경영, 조직 관리 등의 최종 결정이 B 사에서 이뤄진 데다 조직도에도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또 양사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협업한 점이나 최 씨 업무 중 B 사의 회계 업무도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대법원도 "A 사와 B 사의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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