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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 표결

박하정 기자

입력 : 2024.11.10 08:59|수정 : 2024.11.10 10:24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늘(10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대해 표결합니다.

오늘 대의원 총회는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립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국면에서 SNS 등을 통해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잇단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전공의 측과도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사 사회를 이끌 리더가 교체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시 대의원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참석 인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리더십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론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의협 회장은 '식물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사과 서신을 보내며 설득에 나서는 한편 SNS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과 갈등을 빚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대표 90명과 의대생 대표 39명은 의협 대의원들을 향해 임 회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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