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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카페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을 건네는 남성 무리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으로 지명수배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카페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 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은 돈을 받으며 90도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들이 카페 인근을 도보 순찰 중이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한 대원이 남성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며 검문 이유를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성들은 "용돈을 받으러 왔다"거나 "월급을 받는 중이었다"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 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펄쩍 뛰었고 급기야 대원들을 피해 카페 안으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대원들은 도주하는 A 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