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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게시물 뗀 중학생 '재물손괴죄'…결국 무혐의

입력 : 2024.11.08 07:04|수정 : 2024.11.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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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중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해당 중학생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 양은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양은 거울에 붙은 게시물이 시야를 방해해 떼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들이 하자 보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걸로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요.

이후 A 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고요.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한 검찰은 A 양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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