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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꾸짖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학술 토론회를 열고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77.8%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남양유업 연구소 담당자 (2021년 4월13일, 학술토론회) :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질병관리청이 즉각 검증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다음 날 주가는 17% 이상 치솟았고 시중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허위 논란이 일면서 식약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임상시험 자체가 없었고 코로나에 감염된 동물의 세포를 불가리스 제품에 담가놓고 실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험도 1개 제품을 갖고 해 놓고는 발표할 때는 48개 제품 전체를 아우르는 '불가리스'라는 상품명을 강조하고, 행사 5개월 전 내부 회의에서 '불가리스를 항바이러스 컨셉으로 리뉴얼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점도 확인됐습니다.
1심 법원은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5천만 원, 이광범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에게 각각 1~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보도 가치가 없는 걸 알면서도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전 국민이 신체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 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이 잘못을 오히려 보도한 언론사로 돌리는 등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