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31일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0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은행과 증권업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려고 하는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 보유한 계좌의 경우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운데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로만 가능합니다.
IRP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DB나 DC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인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 이전 시 실물이전은 불가능하고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나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회사에서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걸리고,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해당 기간이 추가됩니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사가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하게 되는 만큼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로,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 전 수수료 수준과 상품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실물이전 후에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